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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2. 최신 회답1993.1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일정한 허가 또는 착공 제한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4284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일정한 허가 또는 착공 제한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25
후소유자의 납부의무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묻는다. 납부의무는 후소유자가 지며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판정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