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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23회신일 1993.10.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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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8

그 사정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정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분할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려 했다.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분할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민원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분할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로부터 분할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일조권 등을 위한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23 (1993.10.28 회신), "높이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05)
원 제목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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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