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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937회신일 2025.10.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27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소유하는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질의이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83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 8번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8]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회신] 질의8는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회답

질의8은 1안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937 (2025.10.27 회신),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204)
원 제목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