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186회신일 1994.04.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9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나 착공이 제한됐다면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건축할 수 없게 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나 착공이 제한됐다면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취득일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취득일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86 (1994.04.29 회신), "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50)
원 제목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