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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 인지세 면제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서 작성 당시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 증서에 인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 작성 당시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수출입대행계약서 기타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작성 당시 해당 부동산은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 증서에 인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매매계약서 등)는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해당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법 제6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6조제5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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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83 (<time datetime="2000-04-09">2000.04.09</time> 회신),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 인지세 면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98)
- 원 제목
-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