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나대지 취득 후 건축 중이면 건축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91회신일 1993.11.1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대지 취득 후 건축 중이면 건축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7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건축물 신축용 나대지에서 일정 기간 내 공사가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더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는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질의요지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서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는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91 (1993.11.17 회신), "나대지 취득 후 건축 중이면 건축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92)
원 제목
취득일부터 1년 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행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