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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3.10.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0.13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투리땅과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이거나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0.13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50
자투리땅과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이거나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27 · 역사 자료 · 재이46320-3218-3
자투리땅과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도로 편입·수용·공공사업용 양도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