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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필요한 등록을 마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필요한 등록을 마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했다.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됨.
본문(원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주택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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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2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10)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