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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나대지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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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말에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신축용 나대지의 건축 간주 요건과 납세의무자 및 지가 산정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말에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개인 간 분쟁으로 중단된 기간은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유자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했다. 개인 간 분쟁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기간의 처리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민원 1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그러나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은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민원 2의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과세기간 포함)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3.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계시일의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함.
정제 정리
질의
1. 신축용 나대지의 건축 간주 요건.
2.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3. 과세기간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 산정기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또는 건축허가·착공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개인 간 분쟁으로 일시 중단된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2.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로 한다.
3. 과세기간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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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90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신축용 나대지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89)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