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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허가 제한 해제 후 허가받아 착공했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1년 안에 신청한 건축허가의 처리가 지연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허가 제한 해제 후 허가받아 착공했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했다. 관할 기관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처리지연을 통보한 후 허가했고, 신청인은 착공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민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구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제한 공고 해제후 처리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만료일 현재 건축된 건축물(건축이 진행중인 경우로서 건축 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를 포함함)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상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신청 후 처리지연 통보를 받고 나중에 허가받아 착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서가 반려되지 않은 채 제한 해제 후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그 범위는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입니다. 진행 중인 건축물이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허가서상 바닥면적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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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인10881 심판결정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5750 심판결정2022.11.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471 심판결정2019.04.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4948 심판결정2018.05.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0330 심판결정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3702 심판결정201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342 심판결정2014.08.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150 심판결정2012.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298 심판결정2012.11.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중0908 심판결정2012.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3311 심판결정2011.11.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건축법 제1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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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91 (1994.04.28 회신),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25)
- 원 제목
-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유휴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