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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5건 · 1/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출한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철거 특약이 있는 일괄 양도에 부가령을 적용하나?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 철거 조건 일괄 양도에 부가령 규정을 적용하는가?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쓰기로 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령§64➁(2)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03.30의 기존 해석을 따른다.

4 토지·건물 안분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시점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부수토지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계산에 쓰는 건물 정착면적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소득세법상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건물 가액만 30% 이상 차이나도 구분이 불분명한가?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중 건물 가액만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물었다. 토지는 차이가 기준 미만이어도 건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과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가액 차이가 30% 이상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련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 차이가 30% 이상일 때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보나?
이축권은 철거 당시에 발생하므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인이 임의로 두 가액을 구분해 기재했다면 전체를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축권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9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양도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딸린 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물 기준시가에는 어떤 면적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산정과 토지·건물 안분 시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토지분과 건물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속건물 철거비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상속 전에 보유하던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또는 신축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비용도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철거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14 공장 대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의 “양도한 날”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과세특례상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한 날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복합건물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클 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에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도록 했다.

16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 구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물 일부 수용으로 받은 보수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가 수용되면서 별도로 받은 보수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피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비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보수비가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18 공동건물 구분등기 때 지분 변동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0713;2011.08.16. 및 재재산-573; 2011.07.2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구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차인 퇴거보상금은 양도비로 공제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21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종전 회신과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물 신축의 착공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착공일과 건설 중단기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공사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천재지변·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은 건설 진행기간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별도 계약금액은 건물대가인가 영업권대가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대가인지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건물 대가인지 영업권 대가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금액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취득해 철거한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산입한다.

25 2006년 말까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6.12.31.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각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분의 양도소득과 통산한다. 「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자산에 생긴 양도차손을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주택 정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관련 규정 적용 시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교회 소유 1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교회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됐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교회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용 및 영업보상금 처리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영업보상금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기 때문이다.

32 건물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사용수익권 제공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자산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건물을 제공한 행위가 현물출자인지 사용수익권 제공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건물 자체의 현물출자인지 사용수익권만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3 철거 후 연접건물과 양도하면 철거비가 공제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그 토지를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쓰다가 함께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뒤 함께 양도한 사례이다.

34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과 부동산 취득·양도시기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직접 지출한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며 발생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매수인의 요구로 건물을 멸실한 후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36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따로 판단하나?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순차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며 각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안분 규정이 적용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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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일괄 취득·양도 안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이 적용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고 공통 비용은 자산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독립된 구획을 각각 주택으로 보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사례가 단독주택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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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때 낸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종전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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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묻는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용도로 사용한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4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도 안분계산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토지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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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이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건물에는 법률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에는 부수 토지가 포함되며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교회로 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로 사용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택과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토지의 보유기간이 주택 보유기간보다 긴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각각의 공제율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각각 해당 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는 본문의 표1을, 건물은 단서의 표2를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비거주자의 토지·건물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비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양도가액 및 세율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양도한 토지와 상가의 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하고, 지정지역 부동산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2006년 이전 양도자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