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정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0회신일 2010.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정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7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 관련 규정 적용 시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한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80 (2010.07.27 회신), "주택 정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87)
원 제목
주택정착면적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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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