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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 관련 규정 적용 시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한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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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80 (2010.07.27 회신), "주택 정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87)
- 원 제목
- 주택정착면적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