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후 연접건물과 양도하면 철거비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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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 후 연접건물과 양도하면 철거비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건물 철거 후 그 토지를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쓰다가 함께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뒤 함께 양도한 사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다. 해당 토지를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연접건물과 함께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고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연접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고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연접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연접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고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연접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5 (<time datetime="2009-09-11">2009.09.11</time> 회신), "철거 후 연접건물과 양도하면 철거비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99)
원 제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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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