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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토지와 함께 취득해 철거한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였다. 당초 취득 목적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려는 것이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기존판례(대법원92누7399, 1992.9.8)와 양도당시 시행되는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기존 건물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기존판례와 양도 당시 시행되는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488 심판결정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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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07 (2010.10.05 회신),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28)
- 원 제목
- 기존건물의 잔존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