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21회신일 2009.1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8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되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용 및 영업보상금 처리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영업보상금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또는 건물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자본적 지출 등 실제 비용과 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 -634, 2005.06.07)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 공제와 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

회답

1. 토지 또는 건물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도 과세됩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3. 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21 (2009.12.28 회신),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15)
원 제목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