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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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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과 부동산 취득·양도시기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이 문제되었다.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과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회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중 열거된 제외 자산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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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5 (2009.09.01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99)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