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7회신일 2008.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6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하고, 지정지역 부동산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2006년에 양도한 토지와 상가의 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하고, 지정지역 부동산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인 상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다. 해당 토지와 상가는 2006년도에 양도되었고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0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2006년도에 양도한 토지와 건물(상가)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정제 정리

질의

2006년도에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0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2006년도에 양도한 토지와 건물(상가)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7 (2008.06.16 회신), "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76)
원 제목
2006년도에 양도한 토지와 건물(상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