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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2. 최신 회답2009.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묻는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85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묻는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6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종전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