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비용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비용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철거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철거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는지와 건물 철거 후 토지의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4, 2007.0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1, 2007.10.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2007.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건물이 철거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회답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물이 철거된 토지는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4, 2007.05.1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1, 2007.10.0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2007.11.28.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83 (<time datetime="2013-08-16">2013.08.16</time> 회신),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비용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21)
원 제목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