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회신일 2013.03.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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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07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였다. 당초 취득 목적은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는 것이었다.

질의요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3.03.07 회신),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79)
원 제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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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