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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인이 임의로 두 가액을 구분해 기재했다면 전체를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인이 임의로 두 가액을 구분해 기재했다면 전체를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축권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이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했다. 이축권 발생 당시 건물 소유자는 양수인이다.
질의요지
이축권은 철거 당시에 발생하므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44
본문(원문)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양도인이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소득구분.
회답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양도인이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이유
이축권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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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time datetime="2015-09-22">2015.09.22</time> 회신),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18)
- 원 제목
- 건물 양도시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한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