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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건물 철거비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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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상속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또는 신축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상속 전에 보유하던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직접 지출한 해당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상속 전에 보유하던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직접 지출한 해당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상속 전에 보유하던 부수토지만 양도하거나, 새 건물을 신축하여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자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면서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적용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직접 지출한 해당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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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2 (2013.09.06 회신), "상속건물 철거비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27)
- 원 제목
-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