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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클 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에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서면5팀-1730, 2007.6.4. ; 재산세과-2597, 2008.9.2. ; 서면4팀-1009, 2007.3.2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서면5팀-1730, 2007.6.4. ; 재산세과-2597, 2008.9.2. ; 서면4팀-1009, 2007.3.2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566 심판결정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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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46 (2012.08.23 회신), "복합건물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28)
- 원 제목
-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계산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