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22회신일 2024.05.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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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9

변호사에게 지급한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출한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33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 과정에서 매도금액 증액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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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322 (2024.05.29 회신),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01)
원 제목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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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