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사용수익권 제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사용수익권 제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건물을 제공한 행위가 현물출자인지 사용수익권 제공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건물 자체의 현물출자인지 사용수익권만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자산을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자산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것인지 건물사용수익권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596호, 2009.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위해 건물을 제공한 것이 건물의 현물출자인지 건물사용수익권만 제공한 것인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건물을 현물출자한 것인지 건물사용수익권만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596호, 2009.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0 (<time datetime="2009-11-03">2009.11.03</time> 회신), "건물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사용수익권 제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50)
원 제목
공동사업 현물출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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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