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2. 최신 회답2009.03.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독립된 구획을 각각 주택으로 보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독립된 구획을 각각 주택으로 보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사례가 단독주택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4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독립된 구획을 각각 주택으로 보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사례가 단독주택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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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141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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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