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건물 구분등기 때 지분 변동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건물 구분등기 때 지분 변동은 무엇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소유 건물을 구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건물을 구분등기하는 상황이다. 분할등기 전후에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0713;2011.08.16. 및 재재산-573; 2011.07.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13;2011.08.16. 및 재재산-573; 2011.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물을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의 판단기준.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0713(2011.08.16) 및 재재산-573(2011.0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19 (<time datetime="2011-11-01">2011.11.01</time> 회신), "공동건물 구분등기 때 지분 변동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97)
원 제목
공동소유의 건물을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