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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수용으로 받은 보수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피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비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 일부가 수용되면서 별도로 받은 보수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피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비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보수비가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었다. 소유자는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수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은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회답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의 보수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22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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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1 (<time datetime="2012-02-28">2012.02.28</time> 회신), "건물 일부 수용으로 받은 보수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67)
- 원 제목
-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잔여부분에 대해 보수비를 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