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특수관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50건
'특수관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65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지배주주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관계에 있지 않다. 특수관계 여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특수관계 자산운용사에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회거래 여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제40조 또는 제42조의 적용을 사실판단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아니고, 질의 2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경영 가업을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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