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인수해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평가차액 기준은 수증자 1인의 전체 이익과 증자 전후의 정해진 1주당 가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다. 이로 인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시가보다 높게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인수하여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3호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동 전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변동 후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하여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3호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동 전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변동 후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3항제3호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2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1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9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5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4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03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구17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4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0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19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19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3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time datetime="2006-06-12">2006.06.12</time> 회신),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05)
- 원 제목
-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