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인수해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평가차액 기준은 수증자 1인의 전체 이익과 증자 전후의 정해진 1주당 가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다. 이로 인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시가보다 높게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인수하여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3호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동 전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변동 후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하여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3호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동 전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변동 후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time datetime="2006-06-12">2006.06.12</time> 회신),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05)
원 제목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