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허권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8회신일 2007.06.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허권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5

법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을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허권의 실제소유자와 대금수수상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거래가 문제 되었다. 특허권의 실제소유자와 대금수수상황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의 이전이 실제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 실제소유자 및 대금수수상황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참고사례(서면4팀-1608, 2006.06.07, 서면4팀-3325, 2006.09.28, 서면4팀-722, 2005.05.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 실제소유자 및 대금수수상황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참고사례(서면4팀-1608, 2006.06.07, 서면4팀-3325, 2006.09.28, 서면4팀-722, 2005.05.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8 (2007.06.15 회신), "특허권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63)
원 제목
재산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