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건물 증여와 부동산 무상사용은 언제 과세되나?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수증자 명의로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와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공동사업이나 정상 대가 지급 시 무상사용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또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토지 위에 함께 건물을 신축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함)에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거나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부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차입금의 실제소유자, 공동사업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 명의로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와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1.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해당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거나 토지 사용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면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차입금의 실제 소유자, 공동사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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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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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03 (<time datetime="2008-11-21">2008.11.21</time> 회신), "건물 증여와 부동산 무상사용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35)
- 원 제목
- 부동산의 증여 및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