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자 범위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에 있고 해당 이익은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에는 취득시점에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취득가액 및 합산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제2호의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취득시점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합니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8행1427 심판결정1999.05.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1449 심판결정1997.09.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1109 심판결정1997.09.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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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4 (2006.12.08 회신),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36)
- 원 제목
-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