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증여의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84건
'증여의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8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국외 법인 용역매출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거래 중 제외되는 것은 제품·상품 수출 목적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종중재산을 직계후손 등 타인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물었다. 토지의 타인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지만 일정한 법인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은 제외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2002.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81
-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2002.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