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균등 감자나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27회신일 2008.07.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불균등 감자나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7

정당한 사유 없는 감자 이익이나 현저한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이익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자 이익이나 현저한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해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가 제시됐다. 특수관계 없는 자가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자본감소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는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특수관계 없는 자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특수관계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특수관계 없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27 (2008.07.17 회신), "불균등 감자나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70)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