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주식 양수자의 임원 선임은 특수관계인가?
경영권 인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선임이라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주식 양도 전에 양수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인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선임이라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독립적인 양수자와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의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 등이 독립적인 양수자에게 보유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양도시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됐다.
질의요지
주식의 전부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의 양도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양수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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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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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2 (2006.04.05 회신), "주식 양수자의 임원 선임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18)
- 원 제목
-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