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2회신일 2005.10.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1

그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며 일정한 퇴직 임원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며 일정한 퇴직 임원도 포함된다.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거래가 전제되었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과 퇴직 임원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붙임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554, 2004.10. 5. 및 재산46014-1859,1999.10.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과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859 특수관계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2 (2005.10.21 회신),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43)
원 제목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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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