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주주의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증자 때 비주주의 신주 직접 인수로 생긴 이익이 증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과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다. 이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는, 변동전 가액은 증자전 1주당 가액을, 변동후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시 주주가 아닌 자의 신주 직접 인수로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와 평가차액 계산방법.
회답
1.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의 결정 경위와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는 변동 전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가액으로, 변동 후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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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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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67 (2008.09.04 회신), "비주주의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26)
- 원 제목
- 자본거래 관련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