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66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238601" alt="img93238601" > ┌───────────────────────────────────────────┐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3" alt="img159748053" > ┌───────────────────────────────────────────┐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67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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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6644 (<time datetime="2022-03-28">2022.03.28</time> 회신),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13)
원 제목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