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9회신일 2012.08.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4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아니고, 질의 2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2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규정의 단서에 따라 그 출연 또는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경우란,

1) 성실공익법인 등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3)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4)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지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와 질의 1·2의 해당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2호에 따른 예외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 성실공익법인 등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일 것.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3.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할 것.

4.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질의 1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질의 2는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9 (2012.08.24 회신),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12)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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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