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6156회신일 2021.11.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8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의 최대주주는 B법인이고, 甲과 乙은 B법인이 출자로 지배하는 A법인의 사용인이다. B법인의 배당 포기 또는 불균등한 배당으로 甲과 乙이 보유주식에 비하여 높은 배당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의 최대주주인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 甲, 乙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甲, 乙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44

A법인의 최대주주인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 甲, 乙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甲, 乙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6156 (2021.11.18 회신), "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38)
원 제목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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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