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대가를 주는 상속 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최초 협의분할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주면 그 지분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주면 그 지분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정해진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생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는다. 그 대가로 특정상속인 소유의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는 대가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상속인이 소유한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는 대가로 자신의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하면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고, 대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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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7 (2005.08.08 회신), "대가를 주는 상속 협의분할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81)
- 원 제목
-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