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주인수 포기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는 과세되고, 그 밖의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과세되며 질의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인수 포기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는 과세되고, 그 밖의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과세되며 질의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관련 규정상 신주인수 제한에 따라 포기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를 포기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법령에 의한 신주인수제한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없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신주인수의 제한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제한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신주인수의 제한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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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7 (2007.06.19 회신), "신주인수 포기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62)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제한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