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단체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2회신일 2005.1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교단체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4

출연자별 가액 산정이 어려운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의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와 세무확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출연자별 가액 산정이 어려운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를 합친 출연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다수인이 종교사업에 헌금하고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다.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 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 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연자 1인 및 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종교단체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한 헌금의 사후관리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적용 여부.

회답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 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연자 1인 및 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종교단체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2 (2005.11.24 회신), "종교단체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87)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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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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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