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69회신일 2011.10.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07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경영 가업을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해당 가업을 승계한 후 을의 자녀도 가업을 승계하려는 상황이다. 갑과 을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 “1․3”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3, 2009.06.09, 재산세과-2081, 2008.08.0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로서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개정된 것)제30조의 6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갑과 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은 후 을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귀 질의 “1․3”

2. 갑과 을이 공동경영하는 가업을 각 자녀가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 “1․3”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3, 2009.06.09, 재산세과-2081, 2008.08.01)을 참고 하시기 바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로서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개정된 것)제30조의 6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갑과 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은 후 을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9 (2011.10.07 회신),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21)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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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