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경영 가업을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해당 가업을 승계한 후 을의 자녀도 가업을 승계하려는 상황이다. 갑과 을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 “1․3”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3, 2009.06.09, 재산세과-2081, 2008.08.0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로서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개정된 것)제30조의 6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갑과 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은 후 을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귀 질의 “1․3”
2. 갑과 을이 공동경영하는 가업을 각 자녀가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 “1․3”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3, 2009.06.09, 재산세과-2081, 2008.08.01)을 참고 하시기 바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로서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개정된 것)제30조의 6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갑과 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은 후 을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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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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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9 (2011.10.07 회신),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21)
- 원 제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