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86회신일 2008.12.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다. 이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하여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4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4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86 (2008.12.04 회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80)
원 제목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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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