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회신일 2018.09.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6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20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지배주주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관계에 있지 않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지배주주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관계에 있지 않다. 특수관계 여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기업집단 소속 갑법인의 지배주주는 대표이사이며 A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을법인은 갑법인과 동일한 A기업집단 소속이다.

질의요지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지배주주 기준에서 특수관계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62(2018.09.2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A기업집단 소속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A기업집단 소속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2018.09.20 회신),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62)
원 제목
동일 기업진단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의 특수관계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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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