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9회신일 2006.12.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5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자금출처 미입증액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등과의 양도, 자금출처 부족, 저가·고가 양도 및 기준금액 미만 자금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자금출처 미입증액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이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제54조제3항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출처,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 및 증여추정 배제 기준금액의 적용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할 때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으며, 사실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증여받은 이익은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4. 같은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합계액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제54조제3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타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9 (2006.12.15 회신),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29)
원 제목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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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