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5회신일 2006.10.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9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가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이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단순히 법인의 사용인인 주주는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甲주주, 乙주주와 丁주주, 戊주주, 기타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특정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며,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지배하는 법인 및 그 사용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으며, 질의의 甲주주, 乙주주와 丁주주, 戊주주, 기타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특정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정주주와 직접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해당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 동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5 (2006.10.09 회신),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24)
원 제목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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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