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주식 5% 초과 출연분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원칙적으로 한도 초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한도 초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과 출연자·내국법인 및 기업집단 관련 특수관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는다. 출연주식과 관련 주식을 합한 수량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또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같은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동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등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같은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동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등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7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25 (2008.09.09 회신), "주식 5% 초과 출연분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19)
- 원 제목
-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